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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휴가

근로기준법 병가 유급 무급 여부 및 사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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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회사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병가에 대해 한번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병가를 내야 하는 경우 쓸 수 있는 일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가란 

 

 

신체의 질병으로 인해 직장이나 직무에 내는 휴가를 뜻하는데요.

 

그럼 근로기준법상 병가 조항이 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은 유급 휴가에 대한 내용만 있을뿐 병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병가로 인해 휴가를 내더라도 꼭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또 어떤 이유로든 질병이 걸린다면 병가를 안주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마다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해당 사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병가를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병가 유급인가 무급인가?

 

 

따로 유급인지 무급인지 법이나 규정이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정이나 규칙을 토대로 유급으로 정하면 유급 무급으로 정하면 무급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병가를 개인 사유로 볼 때가 많기 때문에 무급으로 부여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유급으로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회사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병가 일수는 며칠일까?

 

 

유급인지 무급인지처럼 병가 일수도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7일일 줄 수도 있고 3일만 부여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한 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병가 얼마나 사용 가능할까?

 

 

회사에서 병가가 있어서 사용을 하고 추가로 개인 연차까지 다 소진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병가가 더 필요하다면 휴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거나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하는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휴가를 급하게 써야 할때가 있는데요. 일하는 중에 다치면 산재로 하면 되지만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많은 회사들이 관련 복지를 신경 쓴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직장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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