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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휴가

부모님상 조부모상 휴가 유급 무급 경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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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모님상과 조부모상으로 힘든 일을 겪고 계실 분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가족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장례식과 같은 예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직장 다닐 때 경조 휴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이라는게 자주 겪는 일이 절대 아니다 보니 의무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무급인지 유급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상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조휴가

 

경사에는 결혼, 출산 그리고 조사에는 장례가 대표적인 예가 될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직장)를 출근하지 못할 경우 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경조 휴가라고 하는데요. 그럼 근로 기준법에 경조휴가 규정에 대해 나와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연차 휴가에 대한 규정 밖에 없기 때문에 경조휴가와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휴가 규정에 따라 기준일수가 다르므로 주어지는 휴가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휴가지만 회사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거나 명시되어있기도 하기 때문에 법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 그리고 노동관계법령상 시준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취업규칙]을 게시하였는데요. 

 

표준취업규칙을 살펴보면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에는 5일의 휴가가 즉 부모상은 5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의 경우 3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3일, 본인 또는 배우자 형제의 사망의 경우 3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회사면 단체협약 안에 경조휴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상은 휴가가 며칠인가?

 

 

결국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회사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두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별도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유급휴일이라면 토월화수목 5일이 경조 휴가가 되며, 토요일 일요일 모두 유급휴일이라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5일이 경조휴가가 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조휴가가 주말을 포함한다고 해서 추가로 이틀은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럴 의무도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상 유급인가? 무급인가?

 

대부분은 유급으로 부여하지만 이건 회사 규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부모님상, 조부모님상을 당했다면 해야할것

 

1. 가장 먼저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알리고 경조휴가에 대해 물어보자

2. 경조 휴가를 신청하고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준비하자

 

사실상 가장 졸은 방법은 인사담당자에게 질의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휴가는 사망 즉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조사 휴가의 성격상 경조사 발생 당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회사마다 직원의 복지를 위해 화환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가 잘 운영되는 곳도 있으니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며 직원들을 위해 경조사 복지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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