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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휴가

반차 조퇴 차이 및 반차 조퇴 유급무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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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조퇴를 회사에서 차이는 잘 몰라도 자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개를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퇴나 반차 모두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자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날 조퇴를 하냐 반차를 쓰냐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기도 하니 한번 그 차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반차란 무엇일까?

 

 

반차가 따로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보통 회사에서 연차의 1/2를 위미 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절반 보다 더 세분화해서 쓰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나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차의 절반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면 4시간을 반차를 쓰는것이며 사용하는 만큼 연차에서 차감이 됩니다. 만약 연차가 10개인데 반차를 오늘 사용하면 9.5개의 연차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반차는 연차에서 0.5개로 처리가 되는것이죠. 연차에서 차감하다 보니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퇴와의 차이점인데요 아래 자세하게 더 다뤄 보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결근은 아니고 중간에 반차기 때문에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무조건 허용해서 반차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 규정 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조퇴는 무엇일까?

 

 

조퇴는 미리 퇴근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퇴근시간 전에 나가는 것이며 회사에 취업 규칙이 있다면 조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 9시부터 6시 까지인 회사에서 조퇴 규정이 '3시간 범위 내에서 조퇴를 허용이다'라고 하면 퇴근 시간 3시간 전부터 조퇴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퇴 또한 반차 처럼 결근은 아니어서 주휴 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찍 퇴근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급처리가 됩니다. 즉 반차와 유급 무급 차이가 있는 것이며 조퇴의 경우 일찍 가는 그 시간만큼 무급 처리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퇴와 반차 혼용

 

예를 들어 퇴근시간보다 3시간 일찍 조퇴를 하는것이 아니라 오전에 1시간 근무 후 조퇴 시에는 오후 시간에 대해 반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퇴와 반차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게 좋은지 생각해 보면 연차가 충분히 남았다면 임금도 받을 수 있는 반차가 좋을 수 있고, 연차가 없는데 급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조퇴를 사용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조퇴 반차 규정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

 

사용을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사회 초년생인 경우 조퇴 반차 제도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법적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규정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행복한 직장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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