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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휴가

생리휴가 요건 및 근로기준법 생휴 무급 유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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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의 요건은 무엇인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건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생리휴가(생휴)라는 것은 예전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요즘 많은 회사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 73조] 여성 근로자가 청구를 한다면 생리휴가를 주도록 한다. 즉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따로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휴가인 것이지요. 

 

또한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못쓰는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폐경이 되는 나이도 다르기 때문에 40이 넘었다고 못쓰고 50이 넘었다고 못쓰고 하지는 않습니다. 

 


 

생리 휴가 유급 무급

 

 

근로 기준법상 휴가를 신청하면 주도록 해야한다고 정해져만 있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회사에서 사용을 한다면 무급으로 휴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규정은 다르기 때문에 유급으로 주는 곳도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생리휴가 신청시 증명 및 적용

 

 

신청만 하면 되며, 사실 생리휴가를 낼 때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명을 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모든 회사에서 가능한것은 아니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불가능하고 한건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 제도상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모든 행복한 직장생활하시길 바라며 직장내 규정을 한번 보고 사용하시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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