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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생활정보

2021년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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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알바 최저시급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호기심천국대장입니다. 대학생들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날이 가까워 오면서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알바를 할때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보는게 먼저 일텐데요. 과연 올해 2021년의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이 수준 이상의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이 법을 위반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최저시급은 1988년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만드는 이유와 장점

 

그것은 바로 저임금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피해보는것을 방지하고, 임금격차 해소로 소득분배 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일정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생계 유지를 보장하고 그들의 사기도 끌어올려 생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게 될 수 있으며,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과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결정하는 방법 

 

물가가 올라간다고 자동으로 올라가는것이 아니라 심의와 절차를 걸친 후 동결하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 임금 위원회에다 다음년도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과 2021년의 최저시급 비교

 

시간급으로는 8,720원 입니다. 이것을 주 40시간 월로 환상 한다면 한달 1,822,480원이라고 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 인상률은 2020대비 1.5%정도 인상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여 2020년의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한달로 계산하면 1,795,310원입니다. 

 

혹시나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야하는 돈을 세세하게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로시간, 기본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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