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이야기/생활정보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개편 방안 발표 (feat 1주일 최대 몇 시간 근로가 가능할까?)

반응형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개편안 방안 제도를 브리핑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 제도란?

 

 

이전의 근로시간 제도는 기본적인 근로시간 40시간과 최대 연장 근로 12시간을 허용해 1주일에 총 52시간만 근로가 가능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 최대 64-69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 52시간제의 현실성을 제고하여 바쁠 경우 특정시기에는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근로시간 현행 vs 개편 내용

 

 

현행의 경우 1주 단위의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편의 경우 주 52시간 틀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지 부여

즉 주 52시간제가 급격하게 도입되면서 문제가 생긴 현장 충격을 완하 시키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현행의 문제점은 과반수 노조·노사협의회가 없어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민주적 선책절차 마련을 위해

개편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의 경우 시간제와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데 휴게 규정으로 인해 30분 더 있다가 퇴근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편의 경우 휴게 면제 신청으로 하루 4시간 근무자들은 30분을 기다리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총량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관현 대책을 발표했으며,

 

현행의 보상 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로 대체해 연장, 휴일근로, 야간의 적립 및 사용 방법과 정산원칙에 대해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확정은 아니고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과정에서 토론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 노·사, 현장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을 하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현재 제도 개편 내용을 많은 노동자들이 좋아할지? 또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