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개편안 방안 제도를 브리핑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 제도란?
이전의 근로시간 제도는 기본적인 근로시간 40시간과 최대 연장 근로 12시간을 허용해 1주일에 총 52시간만 근로가 가능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 최대 64-69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 52시간제의 현실성을 제고하여 바쁠 경우 특정시기에는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근로시간 현행 vs 개편 내용
현행의 경우 1주 단위의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편의 경우 주 52시간 틀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지 부여
즉 주 52시간제가 급격하게 도입되면서 문제가 생긴 현장 충격을 완하 시키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현행의 문제점은 과반수 노조·노사협의회가 없어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민주적 선책절차 마련을 위해
개편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의 경우 시간제와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데 휴게 규정으로 인해 30분 더 있다가 퇴근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편의 경우 휴게 면제 신청으로 하루 4시간 근무자들은 30분을 기다리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총량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관현 대책을 발표했으며,
현행의 보상 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로 대체해 연장, 휴일근로, 야간의 적립 및 사용 방법과 정산원칙에 대해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확정은 아니고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과정에서 토론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 노·사, 현장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을 하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현재 제도 개편 내용을 많은 노동자들이 좋아할지? 또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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