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세금을 그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확실하게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하는 과정을 통해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더 내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1. 청약통장 납입금 소득공제
청약 통장 납입금 연 240만 원,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 소득공제
-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금으로 240을 납입했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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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무주택 세대주
- 동거인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2. 주 담대 대출이자 납입금 일부 소득공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항목으로
상환 기간에 따라 300~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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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근로소득자인 1주택 이하 가구주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2019년 이전 매수 시 4억 원 이하)
-기간 최소 10년 이상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 기금에서 차입한 대출금
※ 해당 주택의 소유자인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로 받아서 거주 중인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 연간 750만 원 내에서 최고 12%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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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전용면적 85제곱이 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이하인 임차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 연말 정간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월세 임대차 계약서나 월세 납입 증명서로 신청
※ 한 세대에서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니 자세한 것은 확인 필요합니다.
4. 부동산 중개 수수료 소득 공제
중개 수수료를 납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챙기면
30% 소득공제 가능
전반적으로 주책 보유 여부 그리고 소득 기준에 따라 조건 등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한두 개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연말정산을 하시는 모든분들 끝까지 공제 내역에서
누락된 부분 없는지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돌려받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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